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조 (사업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신용사업
2.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3.조합원에 대한 대출
4.내국환
5.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6.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7.어음할인
8.「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이 경
9.우 법 제78조제1항제5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10.에 한한다)
11.「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12.(이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5호 아목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
13.는 경우에 한한다)
14.복지사업
15.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16.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17.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18.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9.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20.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21."대통령령"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cu.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